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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산지증명서 제도
2020-06-02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제도]

 

 

개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특정국가가 상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이며, 대개 수출자 또는 수출국의 기관 등이 발행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이며, 이것을 구비하여 낮은 관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수입 시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수입자는 가격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입시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절차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했다고 하여 언제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고 관련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만 관세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1. 협정국 또는 대상국의 확인

 

국제조약 또는 중국법에 의하여 관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이어야 합니다(FTA 체결국, GSP 혜택국 등). 그렇지 않으면 협정관세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관세적용 순위에 따라 일반관세율이 적용될 뿐입니다.

 

2. 거래물품의 확인

 

FTA 등으로 협정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급하는 물품이 관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는 물품별 HS 코드와 협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가 부과 될 뿐입니다.

 

3. 관세혜택의 확인

 

관세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물품이라도 어떤 조건하에 얼마만큼 주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협정관세율이 기본관세율 등과 동일한 경우, 무역 금액이 미미하여 관세혜택 또는 미미한 경우에는 번거롭게 협정세율의 적용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증빙자료의 구비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는 협정 대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라 칭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해진 공적기관이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정에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협정 대상국의 물품이 아닌 것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협정대상국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바, 이것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물품은 관세상의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특혜의 신청

 

관세상의 특혜를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자유이며, 관세상의 특혜는 수입자가 그 특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혜 신청의 핵심은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6. 관련서류의 보관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관세상의 특혜에 대한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거래계약서, 기타 증빙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중국의 원산지기준 근거규정

 

중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중국 대외무역법

중국 세관법

중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중국 수출입GSP원산지증명서 비자관리방법

중국 수출입GSP원산지증명서 비자관리방법실시세칙

중국과 개별 국가간 체결한 FTA조약 등 각종 조약

 

 

특혜 원산지증명서 관련 국가

중국으로의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주요 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세율 대상국가(FTA 등 체결국가)

 

아세안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아태무역협정(APTA) 대상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기타 협정세율국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이 공여하는 특혜세율 대상국가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국, 기타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6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은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각 조약에서 각 품목별로 별도로 정해져 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및 세계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하기로 합니다. 원산지를 결정할 때, 아래의 기준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품목에 따라 특정의 기준을 채택하거나 여러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다른 나라의 물품과 관계 없이 수출국의 재료로만 생산이 완료된 것만을 수출국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군은 광산물, 농림축산물, 어업생산물 등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 변형기준

 

수출입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직적 특성을 부여시키는 행위, 즉 해당물품에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성격상 주로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 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특정국가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HS코드 와는 다른 세번으로 변경되어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HS 몇 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각 협정이나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대개는 4단위 혹은 6단위의 세 번이 변경된 것을 실질적 변형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제조원가, FOB가격 또는 CIF가격 대비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가공공정기준

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타 원칙

 

직접운송원칙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타, 협약 상대국에서 일부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생산물품으로 간주한다는 누적기준, 부속품이나 본체에 딸린 예비품 등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니 못한다는 원칙 등 여러 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원산지의 검증

 

원산지의 검증이란, 원산지를 속여 불법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것 등을 막기 위하여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 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증하는 방식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간접검증 방식, 이 두 개를 혼합하는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대개 서류상으로, 수입 후 사후적으로 진행되므로 원산지 증명서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출과 원산지증명서

 

인코텀즈 조건이 DDP조건(수출자가 수입국의 최종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수입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므로 대개는 상호간 무역계약에서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무역계약에서 그러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혜택을 받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거래의 계속을 위하여 유리합니다.

 

 

수출시 발급요건 등의 확인

 

수출자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인 수입자가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정국 확인, 거래물품의 확인, 수입국 관세혜택의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 등의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세특혜 대상이 아닌 국가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관세특혜를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방식, 발급주체,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등은 각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과정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협정에 따라무역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대개 수출자)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으로 나뉩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서명해야 하며, 발급된 증명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기관발급은 국가상검국, 중국무역촉진회 등이 서면신청 또는 인터넷상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상대방과의 거래계약서,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제조공정도 등 규정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TCS 시스템에서는 FTA협정세율 등 원산지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세율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TCS 시스템에서는 특혜원산지규정에 해당하는 국가, 품목, 세율, 세액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계산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CS 시스템은, 거래국가와 품목에 원산지에 따른 특혜세율이 존재하고, 그것이 여타 세율과 경합하여 최종 적용세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특혜적용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결과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관세 특혜를 원치 않거나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미구비 효과 버튼을 눌러 미니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면 그 결과값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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