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중국 관세감면 불가품목
2020-07-14

[관세감면 불가품목]

 

 

중국에서 다음 품목에 대하여는, 여타 관세 감면규정의 요건에 해당될지라도 감면이 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감면 제외품목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타 여하한 기관이나 주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외

 

-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국제기구와 외국정부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과, 국가에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받는 기관이나 인원이 수입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감면세 가능

- 자동차 중 세번 8704.1010호와 8705호에 속하는 특수차량은 감면세 가능

- 오토바이는 기증수입과 여행자 휴대반입일지라도 감면 불가

 

 

TV 20종 상품

 

감면 제외품목

 

이하의 품목은 여하한 무역방식, 특정한 지역, 기업, 기관, 개인을 불문하고 감면이 되지 않으며, 모두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텔레비젼, 촬영기, 녹화기, VTR, 음향설비, 에어컨(중앙냉방 장치 제외),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사진기, 복사기, 자동전화교환기, 마이크로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장치, 팩시밀리, 전자계수기,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 가구, 조명기구, 식재료 등 20

 

예외

 

국제기구와 외국정부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과 국가에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받는 수입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무용품

 

감면제외 품목

 

이하의 품목은 여하한 무역방식, 특정한 지역, 기업, 기관, 개인을 불문하고 감면이 되지 않으며, 모두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옵셋인쇄기, 폐지분쇄기, 종이재단기(공장생산용 재단기 제외), 전신타자기, 전동계산기, 계산자, 주판, 사무용 기타 기계 문서자료보존설비(사무용품이 아닌 은행, 공장용 대형금고 제외), 문구, 용지(사무실용 용지, 복사지, 봉투, 종이상자, 기록부, 장부 등 포함, 사무용이 아닌 인쇄공장용 용지 및 권선지 제외)

 

예외

 

국제기구와 외국정부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과 국가에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받는 수입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