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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유의사항
2021-02-01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유의사항]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경영기업과 외국 업체간 체결하는 가공무역 수출입계약서와, 중국내에서 다시 위탁가공을 하는 경우 가공무역경영기업과 가공수탁기업간에 체결하는 가공무역협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공무역계약은 성질상 소유권 이전을 본질로 하는 매매계약과 서로 다른데, 그 기본내용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목적

 

가공조립계약의 목적은 매매계약과 서로 다른바, 이것은 원자재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지정한 제품으로 만드는데 들이는 노동 및 일정한 기술 또는 공예가 표시되므로, 계약의 목적조항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공조립업무의 내용 및 요구를 규정해야 합니다.

 

 

자재나 반제품에 대한 약정

 

위탁자가 품질, 수량, 시간의 요구에 따라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탁자가 품질, 수량, 시간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완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반드시 위탁자의 자재공급시기, 공급지점을 정해야 하고 또 원자재, 부품의 품질, 수량 및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만약 자재가 품질, 수량 면에서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위탁자가 제때에 자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처리방법도 동시에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자가 일부분의 자재를 자유로 사용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품질표준과 가격을 약정해야 합니다.

 

 

완제품 공급에 대한 약정

 

제 때, 제 수량, 제 품질의 완제품을 국외에 제공하는 것은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가공 조립한 제품품질이 양호한지 여부는 국외 바이어의 국외시장 판매와 이윤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조항 중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완제품의 품질규격 및 수량과 납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하며,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조항을 정하는 동시에 위약에 대한 처리방법도 규정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이 조례를 규정할 때 의외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고려하여 완제품의 납기시간과 수량에 대해 약정할 때 여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탁자가 가공임무를 인수할 때 자체의 설비상황,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에 근거하여 상응한 가공임무를 인수함으로써 계약의 정상적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재소모와 불량품 비율에 대한 약정

 

가공무역계약을 상담하여 결정할 때 쌍방은 합리적인 자재사용량을 확정해야 하므로 자재소모량과 불량품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원자재는 위탁자가 제공하므로 위탁자는 언제나 자재소모율이 될수록 낮기를 바라지만, 수탁자로써는 그 설비의 능력과 직원의 기술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자재소모율을 너무 낮게 정하면 가공과정 중에 실제 자재소모율이 계약에서 규정한 수치를 초과할 때 가공업체는 충분한 수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공임무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재소모율을 너무 높게 정합니다면 위탁자의 원가가 증가되어 위탁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합리적인 불량품 비율을 정해야 자재를 보낼 때 불량품 비율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자재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비에 대한 약정

 

가공비는 가공무역계약의 중요한 조항으로서, 가공원가와 가공이윤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높은 이윤율을 얻고자 할 것이며, 수탁자는 당연히 비교적 높은 가공비를 얻어서 높은 이윤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가공비를 규정할 때 표준적인 노무가격, 국제시장시세의 변화, 화폐환율의 변동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외환화폐가치를 담보하는 조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과 보험문제에 대한 약정

 

가공조립업무는 원자재의 수입시 운송과, 완제품의 수출시 운송에 대한 관련 운송책임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자재와 가공비 외의 완제품의 소유권은 모두 위탁자에게 속하므로, 보험 비용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험을 대리로 가입할 것을 요구할 경우, 가공계약에 반드시 위탁자가 가공비를 지불하는 외에 또 보험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이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금지급방식에 대한 약정

 

가공무역에서 무역쌍방은 화물대금을 지급하는 시간, 지점, 방식 및 지급수단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불에 사용되는 수단에는 일반적으로 송금, 추심(托收),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실제업무에서 가공비에 대한 지불 유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 상황으로 대별됩니다.

 

가격을 정하지 않는 방식

 

자재나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모두 가격을 정하지 않고 가공비만 받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완제품을 교부한 후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등을 통해 수탁자에게 가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계약에서 규정한 자재와 완제품에 대해 각 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을 가공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기계설비와 기술 제공에 대한 약정

 

가공무역에서 위탁자가 가공상 필요에 의해 수탁자에게 일부 기계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공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제공이라면 수탁자가 상환할 설비의 금액,방식,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만약 동시에 기술을 제공한다면 수탁자 쪽의 기술인력을 교육하는데 대한 관련 사항도 규정해야 합니다.

 

 

지적 소유권에 대한 약정

 

수탁자는 위탁자가 가공을 위탁할 때 상표, 특허 등 지적소유권 관련 문제가 있으면, 지적 소유권의 사용으로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관련 상표, 특허의 등록서류나 그 상표, 특허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기타 증명 또는 사용권에 대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탁자가 위탁자의 샘플, 설계도 및 지정한 상표에 따라 가공조립하며 만약 제3자에 대한 권한의 침해가 발생할 때 전체 책임을 위탁자가 진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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